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재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7, 2017.7.26, 2025.10.1>
1.재송신약정서 사본
2.재송신계획서
②삭제 <2008.2.22>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시청자의 권익 보장
3.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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