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2026.1.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시설설치계획서
4.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