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1.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자본금
3.기술인력현황
4.사업구역
②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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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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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
1. 재정능력 요건 등록신청인이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수 | 1개 | 2개 또는 3개 | 4개 이상 7개 이하 | 8개 이상 15개 이하 | 16개 이상 자본금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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