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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59의3조

방송법 시행령 제59의3조 · 간접광고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3(간접광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간접광고의 시간(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노출로서 자연스럽게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이 노출되는 시간은 제외한다)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30>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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