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6.28, 2025.10.1>
1.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③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