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