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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8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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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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