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54조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12.7.17>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7.17, 2013.3.23, 2017.7.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