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종교채널장애인복지채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채널종합유선방송사업자일반위성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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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2.7.17,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2012.7.17>
③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7.17,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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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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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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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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