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4.17, 2006.3.10, 2007.8.7, 2007.10.15, 2008.2.29, 2010.12.27, 2011.10.14, 2012.7.31, 2014.11.24, 2016.8.2, 2025.10.1>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10.14, 2014.11.24, 2025.4.22, 2025.10.1>
1.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