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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65의4조

방송법 시행령 제65의4조 · 조정의 개시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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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신청인과 피신청인
2.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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