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합계잔액시산표
2.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