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6.28>
②삭제 <2022.6.28>
③삭제 <2022.6.28>
④삭제 <2008.2.29>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6.28, 2025.10.1>
⑥삭제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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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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