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26, 2015.9.11, 2020.6.9, 2022.6.28>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1.2.17, 2025.4.22, 2025.10.1>
1.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
2.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1.3.20,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2.6.28,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18.9.11, 2020.6.9, 2025.4.22, 2025.10.1>
1.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2.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3.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명령(이하 "방송연장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⑥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