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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66의2조 ·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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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법 제69조제8항 전단에 따른 장애인방송에 관한 지원
2.법 제7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3.법 제70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지원
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지원
5.「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과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에 관한 지원
6.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7.농어촌 지역 시청자의 방송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8.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공동 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9.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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