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공고의 방법
7.사장의 성명과 주소
8.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삭제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