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26조

방송법 시행령 제26조 · 설립등기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설립등기)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공고의 방법
7.사장의 성명과 주소
8.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삭제 <2025.1.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