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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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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