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4.22>
1.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2.법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3.법 제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4.법 제9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