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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1의3조

방송법 시행령 제1의3조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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