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있어서규정지역방송국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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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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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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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방송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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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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