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