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기부금
2.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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