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시설투자의 평가
7.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