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임원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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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2016.5.27, 2021.12.28>
1.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2016.5.27, 2025.10.1>
1.[['1. 개인인 경우', '\u3000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2. 법인인 경우', '\u3000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삭제 <2016.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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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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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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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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