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납부금액
2.징수대상월
3.납부기한
4.납부장소
5.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