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변경허가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
③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2017.12.12, 2022.8.16, 2024.7.16>
1.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④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7.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