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방송광고수입
2.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협찬 수입
5.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사채 또는 차입금
8.전년도 이월금
9.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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