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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15의2조 ·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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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3.23, 2013.8.27, 2017.7.26, 2025.10.1>
1.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삭제 <2008.2.29>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2025.10.1>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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