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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50조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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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7.8.7, 2021.4.30>
1.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3.20, 2007.8.7>
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21.4.30>
1.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삭제 <2025.10.1>
2.삭제 <2025.10.1>
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2014.11.24, 2021.4.30, 2025.10.1>
1.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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