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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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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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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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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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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