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사업계획서
4.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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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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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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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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