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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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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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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