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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