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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60의6조

방송법 시행령 제60의6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1.상품별 이용요금
2.이용조건
3.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28, 2025.10.1>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
2.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3.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6.28, 2025.10.1>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6.28>
1.우편 또는 팩스
2.전자우편
3.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4.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방송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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