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ㆍ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4.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그 밖에 방송ㆍ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임원 중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평가위원회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0.1>
⑦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