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