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3(금지행위)
①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0조의3(금지행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