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전기사업법관세법폐기물관리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흑백수상기
5.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9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