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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