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사업계획서
3.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