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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45조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 수신료의 감액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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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수신료의 감액)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의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8.2.29, 2012.7.17, 2025.10.1>
1.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수상기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의 감액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의 감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신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 감액 사유 및 수신료 감액 신청 절차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상기등록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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