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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1의5조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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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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