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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35의2조

방송법 시행령 제35의2조 ·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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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법 제5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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