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삭제 <2024.12.31>
1의3. 법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6.7.26>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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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