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2.8.16>.
지역채널의 운용공직선거법방송프로그램규정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방자치단체지역채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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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1.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방송프로그램안내
5.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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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개별계약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법상 시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개별계약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법상 시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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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2.8.16>.
방송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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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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