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1.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방송프로그램안내
5.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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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개별계약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법상 시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방송법」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7항 등 관련)
개별계약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법상 시청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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