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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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②삭제 <2022.8.16>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2.8.16, 2025.10.1>
1.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방송프로그램안내
5.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가.「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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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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