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0조 (협찬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2011.8.19, 2015.7.20, 2025.10.1>
1.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방송사업자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가.공사(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은 제외한다)
나.「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다.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의2. 삭제<2011.8.19>
4.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1.3.20, 2006.3.10, 2008.2.29, 2015.7.20>
1.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나.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
3.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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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1.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적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는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권자등(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의 방송수단 및 중계방송권자등과 중계방송의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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