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7조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납부기한납부하지가산금공사추징금납부통지서수신료체납액납부기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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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9>
②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9.4.9>
1.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2.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납부장소
4.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추징금액
2.부과근거
3.납부기한
4.납부장소
5.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④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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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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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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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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