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과오납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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