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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46조

방송법 시행령 제46조 · 과오납금 등의 처리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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