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등록말소)
①수상기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일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수상기를 양도한 때
2.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3.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
③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