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수신료의 징수수신료수상기날이징수하지규정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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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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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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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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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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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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