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