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수료)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6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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