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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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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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금액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 2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20만원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 10만원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 5만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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