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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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우편대체로 납부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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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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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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