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3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서비스경쟁상황평가위원회단위시장사업자경쟁사업자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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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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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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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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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