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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23조 ·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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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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