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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시행령 · 제60의4조

방송법 시행령 제60의4조 · 시정조치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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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의4(시정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금지행위의 중지
2.개선계획의 제출
3.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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