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시정조치)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1.금지행위의 중지
2.개선계획의 제출
3.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시정대상행위가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